이제 ‘술타기’도 처벌! 음주운전,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 도로교통법 완전정리)
오늘의 뉴스: '술타기' 수법도 처벌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2025년 6월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술타기'(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단속 직후 일부러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음주운전 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한 측정 거부나 방해 수준을 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 요약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2025.6.4 시행)
술타기 행위 | 명확한 규정 없음 | 음주측정 방해로 간주하여 처벌 |
처벌 수위 | 거부 시 처벌 | 술타기 포함, 1~5년 징역 또는 500만 2,000만 원 벌금 |
재범 시 | 가중 처벌 기준 불명확 | 최대 6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가능 |
개인형 이동장치(PM) | 음주 시 주의 권고 수준 | 음주운전 시 범칙금 13만 원 부과 |
자전거 음주운전 | 단속 어려움 | 음주 시 10만 원 범칙금 부과 |
왜 바뀌었을까? 배경과 맥락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자가 단속 직전 술을 마시는 수법으로 ‘측정 불가’를 유도하는 일이 반복되며, 경찰과 법원이 단호한 조치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행동은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이제 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적 입법 조치로 법 개정을 추진했고, 올해 드디어 통과 및 시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실생활과 연결: 이런 상황이 위험합니다
사례 ①
퇴근 후 소주 한두 잔 마신 후 귀가하려던 직장인 A씨. 경찰 단속에 걸리자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한 병 들이켜고 “방금 마셨다”고 주장.
→ 술타기 시도 인정 → 음주측정 방해죄 적용 → 형사입건
사례 ②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대학생 B씨, 음주 상태로 골목길 질주하다 보행자와 충돌.
→ 음주 킥보드 운전 → 13만 원 범칙금 + 민사 책임 발생
음주 운전 방지,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 음주 측정기 구비
가정이나 차량에 간편한 휴대용 음주 측정기를 두고, 모임 후 스스로 체크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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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시동잠금 장치
한 번의 실수가 가족과 인생을 바꿉니다.
음주 감지 시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차량에 ‘인터락 시스템’을 설치하면 예방 효과가 큽니다.
✅ 대리운전 앱 & 이동 수단 정리
술자리 계획이 있다면 미리 대리운전 앱을 설치하고, 예상 경로에 따라 호출 시간도 사전 파악해두세요. 택시 호출 서비스와 가격 비교 앱도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긍정적 효과
- 음주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 도로 위 보행자 안전 보장
-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
한 잔의 방심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 “술타기 수법, 주변에 실제로 본 적 있으신가요?”
-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실천 중인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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