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한가? – 대한민국 소년범죄 제도의 기로에 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소년 강력범죄, 특히 흉기 사용 및 집단 폭행 사례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닌 제도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촉법소년, 왜 문제가 되나?
현행 소년법 제4조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일정 기간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최근 13세 소년이 흉기를 휘둘러 중학생을 중태에 빠뜨린 사건을 비롯해, 또래 사이의 폭행·갈취·성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
정부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법무부는 “일부 소년범은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형사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이 개정안은 보호보다는 책임 강조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교육계, 경찰청도 해당 논의에 동참하고 있으며,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찬반이 갈리는 국민 여론
- 찬성 입장은 범죄의 악질성과 사회적 충격을 고려했을 때, “더는 아이가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 반대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가정환경, 교육 시스템의 부재를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며, 제도적 보호와 심리치료 강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년 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3.8%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무려 20% 이상 상승한 수치로,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만 10세, 프랑스는 만 13세, 일본은 만 14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한국의 만 14세 기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따라서 형사책임 연령의 조정은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도 충분히 논의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은 단순한 연령 조정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과 교화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현재 보호관찰 인력 부족, 소년원 내 과밀 문제, 재범률 상승 등은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 조정과 함께 범죄 초기 대응 강화, 학교폭력 사전 개입, 지역사회 상담 시스템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촉법소년 관련 논의는 단지 청소년 범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처벌과 교화 중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연령 하향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넘어서, 책임 있는 어른들의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강하게 처벌하자”는 감정적 대응보다, 교육·복지·법률 시스템의 총체적 개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소년 범죄 문제에 대해 뿌리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