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소년범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법 #개정안 #청소년 #범죄 #증가 #형사처벌 #연령 #촉법소년1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한가? – 대한민국 소년범죄 제도의 기로에 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소년 강력범죄, 특히 흉기 사용 및 집단 폭행 사례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닌 제도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촉법소년, 왜 문제가 되나?현행 소년법 제4조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일정 기간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최근 13세 소년이 흉기를 휘둘러 중학생을 중태에 빠뜨린 사건을 비롯해, 또래 사이의 폭행·갈취·성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처벌이 너무 가볍다.. 2025.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