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농장을 배우기 위해 현장 실습에 참여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습은 배움이 아니라, 값싼 노동이었고
결국 그는 불길 속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은 이 사고.
하지만 사고 뒤엔 아무런 보상도, 책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할까요?
그리고 남겨진 가족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양돈장에서 벌어진 참극”
2025년 5월 19일 오후,
경상남도 합천군의 한 양돈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졌고, 현장에 있던 인부 18명은 탈출했지만
한국농수산대학교 2학년 재학생 A씨는 돈사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졸업을 위한 현장 실습 과정 중이었습니다.
이 양돈장은 학교와 계약된 실습장이었고,
A씨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실습 수당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애도는 있었지만, 책임은 없었다”
한농대 측은 즉각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해당 실습장에 대한 안전 점검과 전수 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습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남았습니다.
▶ 실습장 점검은 사고 이후에야 진행
▶ 실습생은 산업재해 대상자 아님
▶ 책임 주체가 불명확
A씨의 유족은 “국가에서 시킨 실습이었다면, 왜 안전은 없었느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돈장 측은 보험 처리 외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산재도, 법적 보호도 없는 실습생”
실습생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아니며,
국가 배상 청구 역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가능한 보상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학교 측 위로금 지급 (의무는 아님)
- ✔ 실습장 측 민간 보험 처리
- ✔ 유족에 대한 사회복지적 긴급 지원 (단기적 생계 지원 등)
- ✔ 청년실습생 보호 법안의 적용 여부 (현행법은 미비함)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선의'와 '임시방편'일 뿐,
법적 권리로서의 보장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실습생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은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근로기준법 | 실습생은 근로자 아님. 산재보상법 적용 어려움 |
국가배상법 | 국가의 책임 소명 필요. 실습 지휘관계 입증 어려움 |
교육부 지침 | ‘안전 확보’ 명시 있으나 법적 강제력 부족 |
실습장 책임 | 계약서에 따라 달라짐. 민형사상 다툼 가능성 |
즉, 실습 중 사고가 발생해도 학생 스스로, 또는 유족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책임을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고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다음 피해자만 생기게 됩니다.
“현장 실습, 이제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실습이 교육의 일환이라면, 왜 보호받지 못합니까?
국가와 학교, 실습 업체 중 누구도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데
다음 사고는 막을 수 있을까요?
2022년 고양 화훼농원 사망 사고,
2025년 합천 양돈장 사망 사고.
이제는 제도와 법이 바뀌어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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